다대종합사회복지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2호)에 따라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다대종합사회복지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기관장으로 정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
1.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최소 8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문자 종류 :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2.<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
- 동일한 문자 반복(aaabbb, 123123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45678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함.
4.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연 1회 이상 변경
< 다운로드 사유확인이 필요한 기준 책정 예시 >
1. (다운로드 정부주체의 수)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20건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2.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 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행위에 대한 사유 확인
3.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사유 확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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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후 5년 |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후 5년 |
후원자 관리 | 등록서류 접수부터 5년 |
자원봉사자 관리 | 등록서류 접수부터 5년 |
고충처리 | 등록서류 접수부터 5년 |
이 규칙은 다대종합사회복지관장의 승인을 얻어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