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인권관리규정

  • 이용안내
  • 이용자 인권관리규정

제1조 (이용자 존중)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2조 (차별금지)

  • 이용자에 대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이용자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제3조 (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4조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제5조 (사생활 보호와 비밀 유지)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는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 이용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ㆍ언어적 성적 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 (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프로그램 이용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방법이 없을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신체적 제한은 일시적임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제한을 하며, 사전 고지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그 밖에 고의로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착취, 폭력 및 괴롭힘이나 학대사례가 발견되면 복지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징계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조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원칙)

  • 이용자는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시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 인권진정함을 통해 직원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 학대사례가 발행하였을 시 신속하고 최선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관장과 직원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복지관은 이용자의 인권 또는 학대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및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복지관은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해 인권 진정함 및 신고함(의견함 등)을 설치하여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 학대사례 조사)

  • 복지관의 이용자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즉시 신고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 복지관은 이용자학대사례 발생시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자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및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개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
  • 관장과 중간관리자는 학대의 위험이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자학대사례 후속 보호조치)

  •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의 제거, 피해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제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학대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개성, 법률적상담, 학대 전문기관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 상담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규정(징계규정)에 의거하여 기관장이 징계의 수순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고소, 소송등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도록 한다.
제11조 (이용자학대사례 후속 보호조치)
기 관 명 전화번호
부산사하경찰서(민원콜센터) 182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051-710-9716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714-1391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051-507-1391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51-468-8850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제12조 (재발방지 및 관리)

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일정기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