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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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 침해 |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종교나 신념·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 성별·나이·성 정체성·결혼 여부·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 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사회적 신분·학력·장애·가족 상황·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출신 지역·출신 국가·출신 민족·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폭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 기합·체벌·가혹행위·구타·폭행·감금·학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폭언·욕설·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성추행·성폭력 등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교육권·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 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고,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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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 및 정신(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신적(정서)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헹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이용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용자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이용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이용자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용자를 버리는 행위 |
기관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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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민원콜센터) | 182 |
국가인권위원회 | 1331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 051-710-9716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51-714-1391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51-507-1391 |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51-468-8850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1-715-8295 |
본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인권 신장과 보호를 조치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