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기 관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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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민원콜센터) | 182 |
국가인권위원회 | 02-2125-9700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 051-710-9716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51-714-1391 |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 051-507-1391 |
부산광역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051-468-8850 |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051-715-8295 |
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일정기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